경찰청지정운전전문학원
강북삼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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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북삼성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교육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.
입학준비사항
운전면허종류
교육시간표
교육수강료
할부 혜택
운전면허종류
HOME > 교육안내 > 운전면허종류
종별
구분
운전할 수 있는 차량
제1종
보통면허
승용자동차
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(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)
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
건설기계(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)
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(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)
원동기장치자전거
제2종
보통면허
승용자동차
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
총중량 3.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(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)
원동기장치자전거